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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 휴대제한법 일부 조항 시행 중단

연방법원이 올해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제한법 속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7일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글렌 서다비 판사는 지난 7월 새로 제정된 뉴욕주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CIA)에 대해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타임스스퀘어·도서관·보육원 등 일부 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는 여전히 허용된다고 판결했지만, 정신병원·예배당·공원·동물원·영화관 등에서는 총기 휴대제한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 법원은 CCIA에서 명시하고 있는 총기 휴대 라이선스 신청 시 ‘훌륭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지난 3년간 소셜미디어 계정 목록을 제공하거나, 지인·룸메이트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에서 뉴욕주를 변호하고 있는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판결 직후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한 6명에게만 판결을 적용하거나, 항소를 위해 최소 3일 동안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휴대제한법 뉴욕주 총기 휴대제한법 뉴욕주 총기 시행 중단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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